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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을 증빙해야할 일이 있을 때, 근로자의 경우 가장 많이 쓰는게 소득금액증명원인데요. 소득금액 증명원의 경우에는 회사에 입사한지 1년 정도 지나야 발급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대출같은 걸 받을 때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통해서 소득을 갈음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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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발급은 건강보험공단의 4대보험 징수포털에서 간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우선 검색창에 4대보험 징수포털을 쳐보세요. 

 

그러면 s14n으로 시작하는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이걸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위와 같은 사이트가 나옵니다. 사업장로그인은 회사에서 하는 것이고, 저는 개인이니까 개인인증을 눌렀습니다. 

이 사이트의 경우에는 별도의 가입이 필요치 않구요. 주민등록증과 공인인증서가 필요해요. 

공인인증서는 은행에서 계좌 만들고 인터넷 뱅킹을 신청한 후에 발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아무튼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공인인증서 로그인 또는 브라우저인증서 로그인 버튼을 누른 뒤,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납부확인서 발급신청을 눌러줍니다. 완납신청서와 좀 혼돈이 올 수 있는데요. 완납신청서는 체납없이 다 납부했다는 증명서니까, 이걸 누르시면 안됩니다.

 

우리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것이니까, 건강보험 탭을 클릭하구요. 그 다음 발급용도/언어등을 눌러줍니다. 

발급용도는 납부확인용/연말정산용/학교제출용/종소세신고용 이렇게 네가지가 있어요. 저는 납부확인용을 선택했고요. 

은행에 낼거니까 국문으로, 그리고 올해껄로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직장 피부양자는 납부확인용으로 증빙이 안되어서, 지역세대주분만 출력을 했습니다. 참고로 출력하지 않고 팩스버튼을 눌러서 팩스로 바로 보낼 수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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