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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이라고 하면 좀 어감이 이상하긴 하지만, 쉽게 말해서 하루 일하고 그 날 일한 급료를 받아가시는 것을 말합니다. 비계속적인 고용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분들도 일정 기간 이상 보통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이 된다면 4대보험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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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세금의 경우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에 대해 일정부분 세금을 부과하는데, 일용직도 마찬가지랍니다. 오늘은 일용직 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용직 소득세도 기본적으로 소득에 소득세율을 곱해서 계산해주는데요. 일용직 소득세의 세율은 6%입니다.
여기서 일당 중 일부 금액은 제외해 주는데요. 이 제외해 주는 금액을 근로소득공제라고 하고, 2019년 기준 일용직 근로소득공제는 15만원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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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계산된 소득세가 130만원이 안된다면, 이 세금중 55%는 감면이 됩니다. 근로소득공제를 집어넣어서 계산해봤는데, 일당이 21,816,666.6666667원 미만인 경우가 해당되요. 사실 일당이 2천 1백만원 되는 경우는 흔한 게 아니라서 대부분 일용직 소득세 계산할때는 일당에서 15만원을 뺀 금액에 2.7%만 곱해서 계산을 해준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진짜 소득세가 계산되었을 때 1천원 미만이 나올 수도 있겠죠? 1천원 미만이 나오는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라고 해서 소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소액부징수되는 일당의 최대 금액은 187000원이에요. 실제로 계산해보면 18만 7천원일 때 진짜 소득세가 999원이 나온답니다. 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요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더 내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일용직 소득세 계산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일당이 18만7천원이상일 떄 내고, 일당에서 15만원 뺀 금액에 2.7% 곱해주고, 거기에 지방소득세 10%를 가산해서 낸다는게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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