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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이 되면 올해 마지막 세금인 자동차세 2기분이 나옵니다.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은 크게 자동차를 살 때 내는 취득세, 그리고 차를 굴리면서 매년 내는 자동차세 2가지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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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자동차 세금이라고 하면 대부분 자동차세를 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동차세금의 계산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차의 가격 국산 외제 이런거 상관없이
영업용인지 비영업용인지만 알면 되고, 배기량에 따라 부과되거든요.
먼저 좀 간단한 특수차량에 대해 볼게요.
특수 차량의 경우에는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전기차는 영업용 2만원, 비영업용은 10만원을 내면 되구요.
승합차는 인승에 따라 부과되는 돈이 다르지만 비영업용 최고는 15만원이에요. 보면 뒤에 공이 하나 빠졌네요 ㅎㅎ
화물은 톤수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 최대 15만 7천 500원이고,
특수차는 소형인지 대형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3륜이하, 즉 오토바이 이런건 비영업용은 18000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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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가장 많은 대다수를 차지하는 승용 자동차의 세금 계산법을 알아볼게요.
수식은 간단합니다.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고, 여기에 경감률을 반영한 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지방교육세가 30%정도 더 가해져서 붙기 때문에 실제 수식에서는 1.3을 곱해줍니다.
여기서 cc당 세액은 영업용과 비영업용은 이렇게 차이가 큽니다.
비 영업용의 경우 경차는 80원, 준중형까지는 140원, 중형 이상은 200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업용은 자료가 좀 잘못되었는데요, 1600cc이하는 18원, 2500cc이하는 19원, 2500cc 초과는 24원입니다.
물론 cc당 세액이죠.
경감율은 오래보유한 사람일 수록 자동차세금을 깎아주는 그런 취지인 듯 한데요.
3년차부터 매년 5%씩 더 깎아줘서 12년차 이상에는 산출된 세금의 50%만 내게 됩니다.
이렇게 산출된 세금을 6월과 12월에 나눠서 내는데요.
이걸 한꺼번에 내면 조금 더 깎아줍니다. 이걸 연납이라고 부르죠.
자동차세는 고지되는 데 반해, 연납은 "신청"에 의해 돌아갑니다.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 이렇게 4차례에 걸쳐서 신청을 받는데요.
경감율은 1월에 10%, 3월에 7.5%, 6월에 5%, 9월에 2.5% 입니다.
이상 자동차세금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알려드린대로 계산하셔도 좋지만,
만약 자동계산으로 자동차세를 미리 알아보고 싶으시면, 아래의 주소로 가서 계산해보세요.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H0R0#
내년의 세액이 궁금하시면, 원래 등록년도보다 1을 빼서 해주시면 됩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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