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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세법상 소득이 생기면 일정비율을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근로자가 일하고 받은 돈을 근로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이 근로소득에 붙는 세금은 근로소득세라고 하지요. 그런데 받은 돈의 전부에 대해 세금을 떼면 좀 그러니까, 소득중에 일부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세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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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내 근로소득 중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부분을 근로소득공제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금액과 함께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총 한도, 즉 일용직 비과세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2019년이라는 년도가 붙었냐 하면, 2019년부터 일용직 근로소득공제(비과세) 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본인이 받은 일당에서 15만원을 제하고 세금 계산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20만원을 벌었다고 하면, 20만원에서 15만원을 뺀 5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일용직 소득세율은 6% 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 수입 - 근로소득 공제)한 금액에서 0.06을 곱하면 바로 일용직 근로소득세가 나옵니다.
(200000-150000) * 0.06 = 3000
그럼 이게 끝인가? 싶은데 여기서 한번 더, 이 세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라고 해서 다 받지 않고 일부는 깎아줍니다. 이게 바로 근로세액공제. 계산해서 나온 세금이 130만원 미만이면 이중 55%를 깎아준다고 합니다. 즉 여기서 0.45를 계산해주면 진짜 근로소득세가 나오죠.
3000 * 0.45 = 1350원
여기서 저 0.45까지 곱해서 나온 근로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라고 해서 아예 세금을 받지 않아버립니다. 대박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계산을 해보았죠. 소액부징수까지 고려했을때 일용직 비과세 한도는 얼마일까? 답은 187000원입니다. 실제로 계산해볼까요?
(187000-150000) * 0.06 * 0.45 = 999
따라서 일용직의 경우 일당 187000원까지는 세금을 안낸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상 2019년 일용직 비과세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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