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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집을 알아보면서 느낀 건, 일단 사고 팔고 움직이는 모든 과정에 돈이 따라붙는 다는 것이었어요. 집이나 차를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를 내야하고, 집을 사고 이 집이 내꺼다!! 라는 등기를 하려면 취득세를 내야하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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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취득세는 법에서 말하는 물건을 갖게되면 내는 세금인데요. 내가 산 금액(취득 당시의 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에 취득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2019 부동산 취득세율은 아래와 같아요. 

부동산은 주택과 토지, 건축물, 상가, 오피스텔등을 말하구요. 토지 중에서도 농지는 취급을 따로합니다. 우선 우리가 많이 아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빌라등은 주택에 들어가는데요, 6억, 9억을 경계로 3단계로 나누고, 1%,2%,3%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택이 아닌 토지, 상가, 오피스텔, 건축물 등의 부동산 취득세율은 4% 이지요. 

이거 말고도 주택아닌 부동산의 경우는 취득세가 좀더 세분화 되어 있는데요. 상속과 원시취득의 경우에는 2.8%이고, 증여는 3.5%, 농지매매는 3.0%, 농지상속은 2.3%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 등기할때는 본세인 취득세와 함께 부과하는 세금이 있는데요. 지방교육세와 농특세 입니다. 단 농특세는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는 면제이고, 그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0.2%를 내요.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10%라고 계산하시면 편하구요. 참고로 85㎡ 이하인 주택은 대개 30평대랍니다. 이상 2019 부동산 취득세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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