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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완납증명서는 본인에게 국세를 체납하지 않고 모두 납부했다는 증명서입니다. 크게 민원24와 홈텍스 두군데에서 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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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경우는 개인과 동일하게 갈음되기 때문에, 사업자 개인의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현재 홈텍스 또는 정부24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국세청 홈텍스에서 개인사업자 국세완납증명서 발급받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홈텍스 접속 후 메인에서 민원증명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해주시는데요. 개인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로그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납세증명서란을 클릭해줍니다. 만약 개인 사업자전환같은거 하시면 저 납세증명서란이 안나와요. 그때는 다시 my nts를 눌러 개인으로 전환하신 뒤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나서 신청서가 로딩되면, * 표시 되어있는 부분을 다 채우구요. 수령방법은 프린터 출력에 체크하고 제출처를 체크해주세요. 그리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신청이 끝납니다. 신청내역에서 프린터로 출력하시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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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홈텍스가 안되면?? 이라는 생각을 하실수도 있을텐데요. 이럴때는 정부24에 가면 됩니다. gov.kr <- 요 주소로 접속해주세요.
그리고 나오는 검색창에 국세라고 검색해줍니다.
그리고 납세증명이라고 되어있는 부분 옆에 있는 신청을 눌러줍니다. 그리고나서 인증서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회원 아니라고 못하는 거 아니에여~ 비회원 신청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서를 채워줍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게 수령방법에서 인터넷 발급으로 선택해야 프린터로 국세완납증명서 발급이 된다는 것! 기억해주세요.
이상 개인사업자 국세완납증명서 발급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둘다 가입이 안되신 경우에는, 아래 정부24에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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