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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를 내지 않기때문에 매출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매출증빙 서류로 발급하는 서류가 바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이라는 겁니다. 이름이 다소 긴데요. 오늘은 이 서류를 인터넷으로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받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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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으로도 가능할 것 같지만 어차피 출력하려면 프린터가 필요해서 저는 PC 데스크톱으로 해보았습니다. 

우선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로그인부터 해두시길 권장드리구요. 회원이 아니시라면 회원 가입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생각보다 자주가는 사이트거든요^^;; 비회원으로는 접속을 해보지 않아서 비회원으로도 해당 메뉴에 접근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기때문에 본인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는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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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후에는 민원증명을 클릭해주세요. 이부분에 대부분의 증명서들 발급 페이지가 다 있어요. 

 

국세청 홈텍스의 민원증명 페이지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이라도 나오는데요. 이부분을 클릭해주세요. 해당 메뉴는 면세사업자만 접근이 가능하구요. 

만약에 면세사업자가 아니시면 위처럼 아예 접근이 안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인 면세사업자분도 접근이 안됩니다^^;; 해당 메뉴는 "개인" 면세사업자분들만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접근이 되고 난 후에는, 위처럼 기본 인적사항을 넣습니다. 그리고나서 제일 중요한 과세기간 사용용도 제출기관, 발급유형을 넣는데요. 일반사업자의 과세표준증명이 부가세 신고후 한달 후부터 잡히던 것을 생각해보면, 이또한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세한 것은 국세청에 문의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하기를 누르고나서 다음 페이지에서 발급번호를 누르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인쇄하시면 됩니다. 역시나 네트워크 프린터는 안되니까, 이 점 유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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