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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의 경우 1년에 1번, 일반사업자의 경우 1년에 2번 부가세 신고를 하는데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제가 신고한 매출과세표준을 증명해주는 증명서를 말해요. 보통 부가세 신고하고 1달 후에 나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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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국민연금때문에 필요해서 발급받게 되었는데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인터넷 국세청홈텍스에서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더라구요. 

 

우선 홈텍스에 접속해서, 민원증명을 눌러줍니다. 대부분의 증명원, 증명서 발급받을 거 거의 다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엔 로그인! 비회원이라도 증명의 일부는 쓸 수 있다고 하는데, 민원24나 정부24 다음으로 진짜 많이 들어오고 세금과 관련된 사이트기 때문에 가입해두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가입할때 인증서를 이용해서 가입해두면 두번 일 안해도 되니까 그것도 추천!

 

그리고나서 증명서 신청 페이지가 로딩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신고하는 거라 사업자등록번호로 하고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의 경우에는 영문이나 한글 둘중 하나로 제출받을 수 있어요. 저는 공단에 낼꺼라 공단 제출용으로 했구요. 금융기관 제출의 경우는 2부가 기본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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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서도 설명 드렸지만 부가세 신고하고 1달 뒤부터 그 전 분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추후신고의 경우는 세무공무원의 확인을 거친 다음에 반영된다고 하니 이것도 참고해주세요. 

신청이 끝나면 발급번호를 클릭해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프린터 안되구요. IP로 된 프린터는 된다고 합니다. 저는 로컬 프린터로 직접 연결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받았답니다:) 참 수수료는 공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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