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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물건이나 서비스에 붙는 10%의 세금을 말해요. 사업자들은 이걸 잘 모아두었다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고 국세청에 납부를 하죠. 일반적인 경우는 1년에 두번,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그리고 법인의 경우는 4번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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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과 홈텍스의 신고 가능시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반사업자의 경우는 1월과 7월 두번 신고합니다. 상반기분, 즉 1월~6월까지의 부가세분(제 1기분)은 7월 1일~7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되요. 한편 제 2기분인 7월~12월 분은 그 다음해 1월1일 ~ 1월 25일에 신고합니다. 여기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한 경우, 그 사용분이 16일 이후에 넘어오기 때문에, 사업용 신용카드의 매입분을 사용하시려면 16일 이후에 신고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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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예정신고 라고 두번을 더 하는데요, 1월~3월분은 4월 1일 ~ 4월 25일, 7월1일~9월 30일분은 10월 1일 ~ 10월 25일까지가 부가세 신고기간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부가세 신고를 1년에 한 번 합니다. 전년도 분을,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까지 하죠.
그럼 만약에 과세기간 중간에 개업을 한 경우라면? 그럼 그때부터 과세기간 끝날때 까지 분을 신고하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을 알아보았으니, 이번에는 홈텍스 신고 가능 시간을 알아볼게요. 자가로 신고하시는 경우에는 홈텍스를 이용해서 신고하실텐데요. 홈텍스의 경우 부가세 신고기간 내에 오전 6시~자정(12시)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할 부가세가 있는 경우에는, 지로시스템이 열려있는 오전 7시~ 오후 11시 30분까지 납부가 가능하네요. 이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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