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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1년의 반인 7월이 목전에 왔습니다. 7월을 앞두고 정부가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문화비 소득공제라는 것을 추가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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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도서나 공연관람과 같은 금액도 추가 소득공제를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아래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설된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는 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을 다 초과해서 받은 경우에 그 다음에 적용이 된다고 해요. 이게 무슨말인지 어려우실텐데요. 원래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일반적으로는 연봉)의 25%를 넘는 초과분을 제외한 나머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사용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25%를 곱해서 적용을 해주잖아요.(그마저도 거의 300만원이 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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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다 적용하고 난 다음에도 신용카드등의 사용금액이 남는 경우에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한 온·오프라인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에서 구매하는 도서와 공연 티켓 산 금액에 대해 30%의 소득공제(한도 100만원)를 해준다는 겁니다. 




시행일은 2018년 7월 1일부터에요. 그니까 이번달 부터!! 모두다 되는 건 아니고 책의 ISBN이 특정 숫자로 시작되는 게 되는데요. 이건 온라인에서 구입하는 경우에 따로 서점들에서 소득공제O 이런 마크를 표시하고 있어서 보시기 쉬울거에요. 아 그리고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전용 결제 시스템을 갖추고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한 온·오프라인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에서 구매하는 도서와 공연 티켓인데요. 인터파크의 경우는 된다고 하네요. 



위의 건 알라딘에서 퍼온 자료인데요. 소득공제가 책값 전부 되는 건 아니고, 실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하네용. 간편결제의 경우는 차차 적용된다고 하니 결제 전에 한번 체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새로 도입되는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도서, 공연에 많은 돈을 쓰는 제게는 희소식인거 같습니다. 이제 5개월 정도 남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새로운 소식 있으면 또 포스팅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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