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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까지는 주민세를 납부해야해요. 뭐 거의 매달 세금이 나오는 셈이라 정신을 못차리겠는데 그래도 안내면 가산세붙고 골치가 아파지기 때문에, 기한 내에 내야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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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방법은 총 4가지에요. Cd/ATM기를 이용해서 납부하는 방법,가상계좌로 계촤이체하는 방법, ARS납부, 인터넷 이렇게 네가지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종이고지서를 받는데, 그 이유가 납부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있기 때문이랍니다. 가상계좌번호납부는 고지서 비용같은거 적혀있는데에 있는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구요. 그냥 평소 우리 계좌이체 하시듯이 하면 되요. 



제 고지서를 살펴보니 요렇게, 전자납부번호 아래에 가상계좌가 있습니다. 전자납부번호는 인터넷 지로 사이트를 이용하실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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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는 직접납부에요. ATM기를 늘 현금 뽑을때만 사용하는덴, 자세히 보시면 ATM기 메인 메뉴에 공과금 납부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고 시키는대로 하면 된답니다. 보아하니 신용카드를 넣고 그걸로 납부하는 그런것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해보지 않아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 드리기가 힘드네요 ㅠㅠ 



세번째는 지로 사이트나 위텍스(서울시는 etax)를 이용한 납부에요. 인터넷지로라고 검색엔진에 치고 들어가시면 위와같은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인터넷 지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자납부번호나, 주민번호같은 걸로 하면 되는데요. 회원전용서비스라고 하는 걸 보니 회원가입을 한 뒤 이용해야 하는 듯 합니다. 저는 회원 가입한 기억이 없어서 여기서 멈추고 위택스로 갔습니다..^^;;




위텍스 메인입니다. 우선 회원 로그인을 하고, 그 다음에 납부하기를 눌러야합니다. 그래야 본인 앞으로 고지된 세금들이 보이거든요. 



바로 이렇게 말이죠. 여기서 1건이라고 되어있는데를 클릭하고, 납부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팝업 차단 해제를 꼭 해줘야지 안그러면 계속 도돌이표처럼 다음으로 안넘어가고 그 곳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이상 주민세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엔 신용카드 자동이체 서비스도 제공을 한다고 하네요. 신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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