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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1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해두는데요. 올해 차를 하나 더 구입하면서 6월에도 자동차세를 내게 되었네요. ㅋㅋㅋ 6월은 원래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라 고지된 금액을 내고, 남은 금액에 대해 연납신청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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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는 10%의 연납할인이 되는데 6월에도 5%가 된다고 하네요. 신기합니다. 저는 모닝을 타는데, 경차의 경우는 6월에 한꺼번에 자동차세를 내게 되어있거든요. 문득, 6월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경차에도 해당되나 궁금해서 해보았습니다.
팝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고지된 금액을 죄다 납부하고 오라는 안내멘트가 나옵니다. 연납신청은 매달 16일 이후에 가능하고, 서울은 이택스에서 가능하다는 것도 잊지마세요.
연납신청 이용시간도 한번 다 봐두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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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그럼 자동차세를 납부하러 가보겠습니다. 고지된 금액을 확인한 뒤에 인터넷 지로를 이용해서 돈을 납부하였습니다.
저처럼 중간에 차를 사시면 산 날부터 일할계산 되어 들어갑니다. 근데 보시면 12월 31일 까지로 나오는 걸 보니.. 아무래도 좀 느낌이 이상합니다. 일단 납부하고, 연납신청을 눌러보았습니다. 자동차등록지와 차량번호도 다 넣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경차의 경우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 또는 3월까지 가능하고, 일단 자동차세가 고지되는 6월에는 연납신청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흐흡.. 10%.. 내년엔 놓치지 않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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