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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비록 받을 수 없던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이지만,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서류들을 찾아와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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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이건 은행에 전화해서 떼어달라고 하면 됩니다. 대부분 대출팀에서 떼어주고요. 팩스로 달라고 하거나, 저같은 경우는 삼성화재인데 보안인증된 pdf로 메일로 오더라구요. 대신 얘를 출력하거나 하려면 암호를 풀어서 해야합니다. 암호푸는 건 스몰pdf같은데서 할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표등본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하구요. 민원24나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발급시에는 수수료 없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가능한데요. 시,군,구청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수령해야하는 건데, 신청은 정부24같은 곳에서 신청만 가능합니다. 아파트와 같은 것은 공동주택가격확인서로 받아야하고, 그 이외는 개별주택가격확인서로 받아야합니다. 이건 등기 이전 혹은 보존등기시의 주택가격이 기준가격인 3,4억 이하인 지 알기 위해서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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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등기부등본은 소유주이름과 저당권자 및 저당권 설정자를 보기 위해서랍니다. 등기부등본의 경우는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네트워크프린터 안되구요. 직접 연결된 프린터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 기존 및 신규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대환한 경우에는 둘다 필요하고, 대환한 경우가 아니라면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대출계약서에는 상환기관과 저당권 설정금액이 나오는데, 이것을 보기 위해서인듯 합니다. 


여기까지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에 필요한 서류들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회사쪽에서 잘 몰라가지고.. 알아보다보니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은 마음에 정리를 했구요.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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