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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철이죠? 저도 서류 내라는 말을 듣고선 급히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대로 준비하다보니 뭐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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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준비하면서 하나하나 찾으면서 이곳에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2019년 연말정산 중 주택자금 공제 중 하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공제조건이랑 서류인데요. 이 두가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는 데가 없어서 국세청을 다 뒤졌습니다


우선 그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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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는 건, 집을 살때 집을 담보로 저당권을 잡히고 받은 대출금을 말해요. 차입 = 돈을 꾼다. 저당 -> 이 집이 담보로 잡혀있다는 권리인데 이거 다 등기부등본에 나오거든요. 장기라는건 15년 이상을 말한답니다. 즉 15년 이상의 상환기간을 갖는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말해요. 이해 가시죠? 


이 경우 요 대출금의 이자를 낸 것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근데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롭더라구요. 그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공제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ㅏㄷ. 



1. 근로소득자일 것.(근로소득 없으면 안됩니다)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탈락입니다. 무조건 근로소득자일것! 


1-1.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해야한다.  

배우자나 다른 세대 구성원(이를테면 부모님?)이 집을 한채 더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절대 안됩니다. 



2.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이전일 것 


집을 샀을 당시의 기준시가가 4억원 아래여야합니다. 2013년은 3억원인데요. 기준시가라는 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3. 상환기간 15년이상

이것도 중요해요.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으로 잡혀 있어야 하고,(20년, 30년 Ok 하지만 10년은 no!)  만약 15년 내에 다 상환하면 그 해당년도에는 공제 못받습니다 ㅋㅋㅋ;;; 이 사례가 심심치 않게 보이더라구요.



4.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이내 차입할 것


이전등기는 집을 사면서 등기를 넘겨받는 것이고, 보존등기는 대부분 분양받아서 집살 때 맨 처음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대부분은 대출 일으킬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 + 저당권 설정이 들어가고, 그 이후엔 대환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 경우에 들어가요. 



5. 주택 소유자가 대출받았을 것 

주택 소유자랑 대출 계약자 이름 다르면 안돼요. 두개가 동일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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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여기서 우리는 또 궁금해집니다. 집명의가 소득없는 배우자인 경우에는 어찌해야하냐? 또는 우리는 공동명의인데??? 이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국세청은 표로 설명해주고 있더라구요. 

일단 집 명의가 근로소득자가 아니면 안된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맨 아래쪽 케이스라서 결국 눈물을 머금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019년 연말정산 버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조건입니다. 무조건 돈버는 근로자가 집명의자여야한다는 것 잊지마시구요. 2주택부터는 안됩니다. 요것 꼭 기억하세요~ 그럼 다음에는 이걸 받기 위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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