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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증명서라는 건, 재산세가 언제 얼마나 부과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서류를 말해요. 재산세는 보유세이면서, 자동차세 주민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세 중 하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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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인터넷 정부24에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주민센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지만, 프린터랑 컴퓨터가 있다면 집에서 무료로, 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지요.
우선 정부24 사이트로 들어가서, 하단에 자주찾는 서비스를 보세요. 거기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클릭합니다. 세목이라는 것은 세금의 종류를 말해요. 재산세는 지방세 중 하나니까, 지방세들중에서 재산세만 골라서 뽑으려면 저 메뉴로 들어가야 합니다.
클릭을 하고나면, 요 메뉴로 가는데요. 신청자격이 본인 또는 대리인인데, 이 본인인증을 이 홈페이지에서는 공인인증서로 하더라구요.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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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거나, 비회원으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비회원의 경우는 처음에 이름 및 몇가지 개인정보 입력 후 개인정보 동의란에 체크를 해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재산세 과세증명서의 경우 다른 인터넷 민원보다 조금 까다로우니까, 끝까지 잘 보셔야 합니다.
자 일단 저 노란선에 있는 것들을 다 입력을 해주시구요. 민원신청하기를 누르세요. 사용목적은 공공기관 제출이라던가 뭐 이런걸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팝업으로 이런게 뜹니다. 민원 뭐 수정 이런거 뜨면서요. 이건 제가 1년간 납부했던 지방세인데, 여기서 재산세만 필요하니까 재산세 두개만 체크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위와 다르게 신청내용이 바뀐게 보이죠? 여기서 민원신청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프린터로 출력을 하면 됩니다. 이상 재산세 과세증명서 발급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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