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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이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다행히 충치는 아니고 잇몸에 염증이 났다고 하더라구요. 스케일링 도대체 언제하셨냐는 말에 고개를 숙였답니다.ㅠㅠ 보험도 되는데 왜 안하셨냐는 말에 크흡... 그래서 치아스케일링과 잇몸스케일링 둘다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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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스케일링이 건강보험 적용 되는건 다 알고 계실텐데, 적용 기준일까지는 저도 가물가물 해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알고보니 치아스케일링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일이 2018년부터 바뀌었더라구요:) 

 

우선 스케일링 비용을 알아볼게요. 스케일링 비용은 스케일링만 하시면 15000원입니다. 임산부의 경우는 병원비 할인이 여기서도 적용이 되어서 5천원이라고 하네요. 임산부의 경우는 임산부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구요. 그런데 병원서 잘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 좀 금액이 많이 청구되었다 싶으면 임산부 할인된다고 말씀하시고 진행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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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요 스케일링의 경우 보험이 되는 건 1년에 1회랍니다. 이건 다 아시죠? 근데 이 1년이 스케일링을 처음 받은 날로부터 1년후에 다시 저 가격에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아니고, 일정 기간 내에 2회를 받을 수 없다 뭐 이런거에요. 예전에는 6월인지 7월인지부터 그 다음 해 6월까지인가 그랬는데 이게 너무 헷깔려서 2018년 부터는 1월 1일~12월 31일까지로 정했답니다.  즉 11월 1일에 받고 그 다음해 2월 1일에 받아도 두번 다 보험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다시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치아스케일링 가격은 일반은 15000원, 임산부의 경우는 5천원이고, 적용기준일은 매년 1월 1일! 임산부 할인받으려면 임산부 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는 것. 모르는 병원이 있을 수 있으니 챙겨야한다는 점. 스케일링은 치석을 제거한다는 거 말고도 그거 하면서 충치나 잇몸 상태도 같이 체크해주기 때문에 가급적 받으러 가시는게 좋을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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