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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 중 하나이구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서 7월 또는 9월(주택의 경우는 분납해서 7월과 9월에 절반씩 낸다)인데, 2019년 재산세 납부기간은 1기는 7월 16일 ~ 7월 31일(건축물, 주택 1기, 선박 및 항공물), 2기는 9월 16일~9월 30일(토지, 주택 2기)  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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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경우 etax를 통해서, 그 외 지방은 wetax를 통해서 재산세 조회 또는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오늘 해보니 마침 재산세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더라구요. 저는 경기도민이라 위텍스를 통해 재산세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위텍스에 접속해서 회원접속을 해주세요. 회원이 아니신 경우에는 회원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이 아닌 사업자로 가입을 하시고, 대신 공인인증서는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복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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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텍스는 스마트 위텍스라는 이름으로 앱도 있는데요. 이를 통해 재산세 조회를 해볼 수 있어요. 다만 재산세 조회후 납부를 하시려면 모바일 지로 앱을 따로 설치하셔야 재산세 납부를 할 수 있답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납부하기 버튼을 누르니 지방세가 1건 있다고 나오네요. 이부분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제게 부과된 재산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납부하시려면 검색결과 납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인터넷 지로 사이트의 운영시간 동안 재산세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납부 가능 시간은 오전 7시~오후 11시 30분까지 랍니다. 이점 꼭 참고하세요.

그리고 재산세는 꼭 본인만 납부할 수 있는 건 아니구요. 다른이의 카드나 계좌를 이용해서 납부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납부방법은 카드와 계좌이체 두가지구요. 간편결제도 되더라구요 ㅋㅋ 

 

이렇게 납부한 재산세의 납부 조회 및 확인은 메인 메뉴의 납부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결과 - 지방세 납부결과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기간을 설정하고 검색을 눌러주시면 납부한 지방세가 주욱 뜨는데요. 거기서 세목 - 재산세 이게 있는지만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재산세 조회 및 확인 방법, 재산세 납부기간에 대해 알아봤어요.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으니까, 꼭 기한내 납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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