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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라는 건 댓가없이 돈이나 물건을 남에게 주는 행위를 말해요. 그런데 공짜로 고액의 물건 또는 돈을 준 경우에 나라에서는 증여세라는 것을 물게 되어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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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증여세를 부과할 때, 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준 가액의 일부를 공제해 줍니다. 이걸 증여재산 공제라고 하는데요. 만약 증여한 물건 또는 돈의 가액이 요 증여재산 공제 내라면 증여세는 면제가 됩니다. 오늘은 이 증여세 면제 한도액(공제 한도액)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누계 한도액에 대해서 됩니다. 즉 10년간 나눠서 1000만원을 주든, 한번에 1000만원을 주든 상관없어요. 저 10년간의 기산점이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신고할때 마지막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를 보지 않을까 싶어요.(이건 제 추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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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자세히 볼까요?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속은 5천만원, 직계비속은 5천만원인데 수증자가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이고, 기타 친족(6촌이내의 혈족 및 4촌이내의 인척)은 1천만원이에요. 철저하게 가족들에게 증여 경우에만 공제해주겠다는 건데요.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여기서  혈족(, consanguine)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와 형제자매의 관계를 포함하여 혈연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반면에 인척(, affine)이란 혼인에 의하여 나와 관련된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즉 인척은 배우자쪽 사람이고, 혈족은 내 형제자매쪽을 말하는 거죠. 

 

이상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부 간 배우자에게 돈을 준 경우에는 6억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혹은 내 자식 손자인 경우는 5천만원(애들이 미성년자이면 2천만원)이고, 그 이외에는 1천만원까지 면제가 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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