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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라는 건 댓가없이 돈이나 물건을 남에게 주는 행위를 말해요. 그런데 공짜로 고액의 물건 또는 돈을 준 경우에 나라에서는 증여세라는 것을 물게 되어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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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증여세를 부과할 때, 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준 가액의 일부를 공제해 줍니다. 이걸 증여재산 공제라고 하는데요. 만약 증여한 물건 또는 돈의 가액이 요 증여재산 공제 내라면 증여세는 면제가 됩니다. 오늘은 이 증여세 면제 한도액(공제 한도액)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누계 한도액에 대해서 됩니다. 즉 10년간 나눠서 1000만원을 주든, 한번에 1000만원을 주든 상관없어요. 저 10년간의 기산점이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신고할때 마지막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를 보지 않을까 싶어요.(이건 제 추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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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자세히 볼까요?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속은 5천만원, 직계비속은 5천만원인데 수증자가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이고, 기타 친족(6촌이내의 혈족 및 4촌이내의 인척)은 1천만원이에요. 철저하게 가족들에게 증여 경우에만 공제해주겠다는 건데요.
여기서 혈족(血族, consanguine)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와 형제자매의 관계를 포함하여 혈연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반면에 인척(姻戚, affine)이란 혼인에 의하여 나와 관련된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즉 인척은 배우자쪽 사람이고, 혈족은 내 형제자매쪽을 말하는 거죠.
이상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부 간 배우자에게 돈을 준 경우에는 6억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혹은 내 자식 손자인 경우는 5천만원(애들이 미성년자이면 2천만원)이고, 그 이외에는 1천만원까지 면제가 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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