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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대한 3번째 포스팅이죠. 이번에는 증여세율과 증여세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원래 이게 처음에 들어갔어야 하는 느낌이 있긴한데 뭐 어찌되었든간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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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기본적인 증여세율에 대해 알아볼게요.(특례법상은 또 다름) 증여세율은 총 5개의 누진 구간이 있어요. 1억, 5억, 10억, 30억, 30억 초과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해당 단계마다 세금이 10%씩 더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래 표의 4번째 부분은 10억원 초과인데 1억원 초과로 나와있네요 ㅋㅋㅋ 오타인 듯 합니다.
초과누진제는 원래 과세 구간별로 다 계산해서 더해주는 식이어야 하는데 이렇게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실제 증여세는 과세표준 * 증여세율 - 누진공제 해주면 나와요. 예를 들어 1억 2천만원이면 1억2천 x 20% - 1천만원 =1400만원 이렇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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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증여세 과세표준은 뭐냐? 이게 바로 증여세 계산의 기본이 되는 금액인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증여세는 내가 증여받은 돈 전부에 대해서 부과되지 않아요. 우선 비과세로 되는 증여 재산이 있구요. 분명히 증여 재산은 맞지만 자선단체와 같은 공익법인 등에 증여한 재산은 과세금액에 넣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 증여재산에 저당 잡혀있는게 있다! 이런 건 당연히 빼줘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건 다 빼고 진짜 증여세를 부과하는 가액을 결정하는데 그게 증여세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건 위의 것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이밖에도 감정평가 수수료 등을 제합니다. 감정평가라는 건 내가 증여받은 게 부동산, 오래된 물건 같으면 이게 얼마나 될지 감정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 감정평가 의뢰비용이랍니다.
그리고 6촌이내의 혈족 및 4촌이내의 인척에게 증여를 한 경우에는 증여재산 공제라는 걸 합니다. 최고는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건데 6억원까지 됩니다. 물론 내가 증여받고 나서 집이 불탔다거나, 물건 일부를 분실한 경우에는 재해손실 공제라는 걸 해주죠. 그런걸 다 제하고 나서 나오는 금액이 바로 증여세 과세표준이에요. 여기에 아까말한 증여세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1차 증여세랍니다.
그런데 이 때 조부모가 손주들에게 증여하는 것처럼, 한 세대를 건너 뛰고 증여를 하는 경우(직계 비속에게 하는 경우에용)에는 세대생략할증세액이라는 게 붙습니다 ㅋㅋㅋㅋ 왜 이런게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냥 웃었네요..
여기까지는 그냥 국내에 거주하시는 분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고요.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아래 케이스인데요. 이때의 증여세 계산방법은 또 달라집니다.
찬찬히 읽어보니 창업을 하거나 가업을 승계하는 그런 케이스 인 경우 같은데요. 이경우는 증여공제가 5억원이 들어가요. 대신 가족공제같은건 안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여세율도 창업자금은 10%, 가업승계의 경우는 기본 10% 30억 초과분은 20%라고 하네요.
마지막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분이 증여를 받으신 경우에요. 이경우는 6촌내 혈족, 4촌내 인척간 증여라도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세율은 위와 같이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신기하죠. 국내에 살지 않는다고 증여재산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게.. 참 신기한 증여세의 세계입니다. 이상 증여세율 및 증여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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