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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번이 마지막입니당. 앞의 장장 3개의 포스팅을 통해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증여세를 간편하게 자동계산해주는 국세청 증여세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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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100% 정확한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증여세를 계산하기 좋은 것 같더라구요. 

증여세 자동 계산기는 국세청 홈텍스에 있어요.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시고, 로그인을 하신뒤에 모의계산을 눌러주세요. 로그인 안하고 들어가도 되는데, 나중에 계산하기 누르면 회원만 이용가능하다고 뜨더라구요.

그리고 증여세 자동계산을 눌러주십니다. 

 

간편계산과 자동계산 두가지가 있는데요. 증여재산의 대략적인 금액을 아는 경우에는 간편 계산하기를 누르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자동계산하기를 눌러서 단계를 밟으셔야 합니다. 우선 간편 계산하기부터 볼게요. 

간편계산하기는 간단합니다. 증여일자 누르고, 증여자와의 관계를 조회버튼을 누른다음에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증여받은 재산 가액을 넣고 계산하기를 눌러주시면 되요. 저는 아들에게 7천만원 증여받았다고 하고 계산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저렇게 결과값이 문서로 나오더라구요.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받고 세액공제까지 해서 백 얼마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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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번에는 자동계산 해볼까요? 단독주택을 받았다고 치고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들에게 받았다.라고 하고 다음을 눌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받은 재산을 입력해줍니다. 재산 종류 되게 자세한데 이거 꼼꼼하게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전 당해증여재산, 개별주택으로 했어용. 

여기부터 정신놓기 딱 좋은데요. 정신차리고 꼼꼼하게 체크해주세요. 전 기본사실에 대해서만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해당 부동산의 주소를 넣으라고 합니다. 주소를 입력하면 공시금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평가하기를 누르고, 다음을 눌러줬습니다. 

그리고 체크박스를 누르고 선택물건 세액계산하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평가액 1억 1천만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를 받고 난 10%의 세율의 신고세액 공제까지 해서 5백 82만원이 나왔습니다. 국세청 증여세 계산기의 경우 사용방법이 까다롭진 않은데 익숙하지 않아서 어버버 하는 구간들이 좀 있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략적인 자료라도 넣어서 증여세를 자동계산 해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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