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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포스팅에서 증여세라는 건 타인으로 부터 무상으로 돈이나 물건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죠. 모든 세금이 그렇지만, 증여세도 납부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참고로 증여세는 부가세나 종소세처럼 내가 신고해서 내는 세금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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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증여세의 신고기한 및 가산세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증여세는 누가 납부해야하는가? 부터 알아보는게 좋겠어요.

증여세는 수증자, 즉 증여를 받은 사람이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두번째를 보면 수증자가 영리법인(그냥 보통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요.)이라면 법인세 과세대상이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네요 ㅋㅋㅋ 일단 영리법인이면 돈 오고가는 행위가 영리행위라고 보나 봅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증여세 신고기한에 대해 알아볼게요. 말이 좀 어려운데요. 물건이나 돈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내라고 되어있어요. 즉 오늘부터 3달 지난 달의 말일 뭐 이런건데, 여기서 잘 보셔야 하는 건 증여일로 보는 시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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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 서류 접수일, 주식같은건 주식 받은날(아님 명의 개서일), 이름 안적힌 채권은 받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날, 나머지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뭐 이런데, 최대한 증빙할 수 있는 날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즉 이런 날들로부터 3개월 뒤, 그 달의 말일 이라는 거에요. 헉헉...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면 증여세 10%는 까주는데, 일단 요 세액 공제 혜택이 없구요. 신고 안하는 경우에는 20% 또는 40%의 가산세가 붙어요. 심지어 신고 했는데 적게 신고했다! 그러면 1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상 증여세 신고기한 및 가산세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고는 기한내에 성실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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