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민연금은 만 19세 이상 돈버는 사람은 거의 강제적으로 가입당하는 사회보험인데요. 최소 10년이상 납부하면 만 65세 이후부터 연금을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납부하다보면, 내가 과연 얼마나 납부했는지 궁금해지잖아요. 그때 납부내역 조회를 해보면 대충 자기가 낸 금액이 나온답니다.
[goldk1]
국민연금 납부내역조회는 국민연금공단에서도 가능하고, 4대보험 징수포털에서도 가능한데요. 저는 4대보험 통합징수포털에서 해보았습니다. 검색엔진에서 4대보험 통합징수포털을 검색해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페이지가 뜹니다.
우선 로그인을 해주세요. 별도의 회원가입없이 주민등록번호 및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중앙에 있는 납부확인서 발급신청을 눌러주세요. 찾기 힘드시다면 제증명발급 메뉴에서 납부확인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내역 조회는 여기서 하실 수 있고, 필요하면 납부확인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위와 같은 페이지가 보이는데요. 건강보험 또는 연금보험을 선택하면 되는데, 우리의 경우 국민연금의 납부내역을 조회하고 싶은것이니, 연금보험을 선택해주세요. 확인서는 소득공제용이나 납부확인용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조회에서 끝날것이면 어떤 것을 선택하든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발행 연월일을 선택하시고, 지역인지 직장인지를 선택해주세요:) 직장의 경우는 사업장 선택도 갑니다.
선택이 다 끝나면 조회를 눌러주세요. 그럼 아래와 같이 나온답니다. 회사이름과 납부금액이 나와요. 국민연금공단의 경우에는 가입내역조회해보면 한꺼번에 나오는데, 여기는 이렇게 나오네요. :)
[goldk3]
'세금 금융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한은행 잔액조회 방법 3가지 정리 (0) | 2019.07.19 |
---|---|
증여세 자동계산 국세청 증여세 계산기로 한방에 (0) | 2019.07.16 |
증여세율 및 증여세 계산법 총정리 (0) | 2019.07.16 |
증여세 신고기한 및 가산세 정리 (0) | 2019.07.15 |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알아보자 (0) | 2019.07.15 |